FBAR과 송금: 한국 가족에게 돈 보낼 때 알아야 할 세금
본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서비스 추천은 광고비와 무관하게 작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 및 제휴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글은 FBAR 한국 송금 세금에 대한 실용 관점의 솔직한 분석입니다.
중요: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 안내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CPA) 또는 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기준·한도는 IRS·FinCEN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한국에 돈을 보내거나 한국 가족에게서 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이거 신고해야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기준을 몰라 멀쩡한 송금을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신고 의무를 놓쳤다가 세금보다 큰 벌금을 맞습니다.
다행히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붙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리스크는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과 돈을 주고받는 분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신고 — FBAR, 증여세, Form 3520 — 의 최신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FBAR 한국 — 결론 먼저 — 세 숫자만 기억하세요
긴 글이지만, 결론부터 단 네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 송금에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의무는 “신고”이고, 신고 누락 벌금이 세금보다 큽니다.
- FBAR — $10,000: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단 하루라도 USD 10,000 초과면 신고(FinCEN Form 114, 정보 보고).
- 증여세 — $19,000: 2025·2026 모두 1인당 연 USD 19,000까지 신고 없이 증여(초과 시 Form 709, 보통 세금은 없음).
- Form 3520 — $100,000: 외국 개인에게서 연 USD 100,000 초과 수령 시 정보 보고.

Editor의 한마디. 많은 분이 “송금하면 세금 내야 하나” 걱정만 하다 정작 FBAR을 놓칩니다. 내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것 자체엔 보통 세금이 없어요. 무서운 건 신고 누락입니다. 위 세 숫자($10,000·$19,000·$100,000)만 기억해도 큰 그림이 잡힙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반드시 CPA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어디서 왔나. FBAR·Form 8938·증여세·Form 3520 기준은 IRS·FinCEN 공식 자료(2025~2026 과세연도)를 사용했습니다. 한도·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자료와 전문가로 재확인하세요.
이제 그 결론을 풀어봅니다.
송금 자체에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 돈을 한국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미국 세금이 붙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내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것이라).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 내가 해외(한국) 계좌를 보유할 때 → 신고(FBAR, 경우에 따라 Form 8938)
- 증여 한도를 넘겨 주거나 큰 금액을 받을 때 → 증여 관련 신고(Form 709, Form 3520)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USD 10,000 송금하면 FBAR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흔한데, FBAR은 계좌 잔액 합계 기준이지 송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큰 금액 송금은 은행이 별도 보고(CTR)를 할 수 있지만, 정상 거래면 기록만 잘 남기면 됩니다.
Editor의 한마디. “송금 = 세금”이라는 공포가 가장 흔한 오해예요. 송금은 대부분 비과세, 핵심은 “해외 계좌 보유”와 “큰 증여/수령”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1. FBAR — 해외 금융계좌 신고 ($10,000)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FBAR(FinCEN Form 114)은 본인이 보유·서명 권한이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USD 10,000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한국 은행·증권 계좌 등 포함. 합계가 기준(송금액 아님).
- 합계가 넘으면 잔액 USD 1짜리 계좌까지 전부 신고.
- FinCEN BSA E-Filing 온라인 제출. 기한 2026년 4월 15일(자동 연장 10월 15일).
- FBAR은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 — 제출해도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미신고 벌금이 큽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계좌 2개가 각각 USD 6,000(합 12,000)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송금 과정에서 한국 계좌에 잠시 큰돈이 들어왔다 나가도 그 순간 합계가 10,000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Editor의 한마디. FBAR이 무서운 건 “고의가 아니어도” 벌금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계좌가 있으면 합계를 한 번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보 보고일 뿐이니 제출 자체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2. Form 8938(FATCA) — FBAR과 별개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Form 8938은 FBAR과 비슷하지만 별개입니다(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첨부, 기준이 더 높음). 미국 거주자 기준:
| 신고 형태 | 연말 | 연중 최고 |
|---|---|---|
| 싱글·부부 별도 | USD 50,000 초과 | USD 75,000 초과 |
| 부부 합산 | USD 100,000 초과 | USD 150,000 초과 |
FBAR과 Form 8938은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준·대상 자산·제출처가 달라 한쪽만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ditor의 한마디. 이 둘을 같은 걸로 아는 분이 정말 많아요. FBAR(FinCEN)과 8938(IRS)은 제출처부터 다릅니다. 해외 자산이 많으면 세무사와 함께 둘 다 점검하세요.
3. 증여세 — 한국 가족에게 “줄” 때 ($19,000)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2026 모두 1인당 연 USD 19,000까지 신고 없이 증여 가능(부부 각자면 USD 38,000). 초과 시 Form 709. 다만 평생 면제 한도가 2026년 1인당 USD 15,000,000으로 워낙 커서, 대부분 실제 세금은 없고 신고 의무만 생깁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연 USD 15,000 송금이면 면제 한도 내라 신고 불필요. 연 USD 50,000이면 초과분에 Form 709 신고(평생 면제에서 차감, 보통 당장 낼 세금은 없음).
Editor의 한마디. “생활비 송금”과 “증여”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정기적 부모 부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핵심은 “한 사람에게 연 $19,000″이 신고 분기점이라는 것.
4. Form 3520 — 한국에서 “받을” 때 ($100,000)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반대로 외국 개인(한국 거주 부모 등)에게서 연 USD 100,000 초과 증여·상속을 받으면 Form 3520 제출. 이것도 세금 납부가 아니라 정보 보고(받는 것 자체엔 보통 미국 세금 없음). 외국 법인·파트너십에게서 받으면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2025년 약 USD 20,116). 기한은 보통 다음 해 4월 15일, 미신고 벌금이 큽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부모님이 유학·정착 자금으로 USD 150,000을 보내주면 Form 3520 신고 대상(세금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한눈 정리표
| 상황 | 기준 | 양식 |
|---|---|---|
| 해외 계좌 합계 연중 $10,000 초과 | 보유 | FBAR(FinCEN 114) |
| 해외 금융자산 일정 규모 초과 | 보유 | Form 8938(싱글 연말 $50,000 등) |
| 한국에 연 $19,000 초과 증여 | 줄 때 | Form 709(한도 초과 시) |
| 외국 개인에게 연 $100,000 초과 수령 | 받을 때 | Form 3520(정보 보고) |
신고 실수 회피 체크리스트:
- [ ] 한국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0,000을 넘은 적 있는지(FBAR)
- [ ] 해외 금융자산이 Form 8938 기준을 넘는지
- [ ] 한 사람에게 연 $19,000 넘게 증여했는지(Form 709)
- [ ] 외국 개인에게서 연 $100,000 넘게 받았는지(Form 3520)
- [ ] 송금 영수증과 목적(생활비/증여/대여)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송금했으니 세금” 걱정만 하고 FBAR을 놓친다
송금 자체엔 보통 세금이 없습니다. 진짜 의무는 해외 계좌 보유 신고(FBAR)입니다.
2. FBAR과 Form 8938을 같은 것으로 안다
별개입니다. 기준·제출처·대상이 달라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 돈이 생활비냐 증여냐”를 따질 때 송금 영수증·목적 메모가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USD 1,000씩 보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연 USD 12,000으로 증여 면제 한도(USD 19,000) 안이라 증여세 신고는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 한국 계좌 합계가 USD 10,000을 넘으면 FBAR은 별개로 신고.
Q: F-1 학생도 FBAR 대상인가요?
A: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기간엔 FBAR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A: IRS·FinCEN에 지연·자진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불리하니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세요.
Q: USD 10,000을 송금하면 FBAR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FBAR은 계좌 잔액 합계 기준이지 송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정리: 세금보다 무서운 건 신고 누락
기억할 원칙은 하나 — “송금에 세금은 거의 없지만, 신고를 놓치면 벌금이 세금보다 크다.” FBAR $10,000(계좌 합계), 증여세 $19,000(연·1인), Form 3520 $100,000(외국 개인 수령). 이 세 숫자만 기억해도 큰 그림이 잡힙니다. 다만 본 글은 일반 안내이니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반드시 CPA와 상담하세요. 어떤 송금 서비스가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는 Wise·Remitly·은행 비교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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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ean Kim, SeoulMiles 창업자. 2000년 미국 도착, SSN 없이 6개월 동안 첫 카드를 받지 못한 경험, 이후 개인·비즈니스 카드 다수 보유 경험을 바탕으로 SeoulMiles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BAR·세금·송금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IRS·FinCEN 및 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고 및 제휴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