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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님이 보내준 돈, $10만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Form 3520 정리

읽는 시간: 약 9분

한국에서 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집 계약금, 유학 시절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인 가정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여기에 “세금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무사가 먼저 물어봐 제때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뒤 다른 상담을 받다가 “그거 신고하셨어요?”를 처음 듣습니다. 받은 금액은 비슷한데 결과는 갈립니다.

이 글은 한국 부모님께 큰돈을 받은 분이 Form 3520 신고 대상인지, 세금은 정말 안 내는지, 놓쳤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씁니다.

미국 세무 전문 로펌들이 한인·아시안 가정 안내에서 공통으로 짚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주택·교육 지원을 “당연한 가족 부조”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낮습니다.


3줄 요약
① 언제 신고하나 — 한 해 동안 한국 부모·가족(비거주 외국인)에게 받은 돈의 합산액이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 Part IV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 두 분이 나눠 보내도 합산합니다.
② 세금은 내나 — 아닙니다. 미국 소득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Form 3520은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알리는 정보 신고입니다.
③ 안 하면 얼마 — 증여액의 월 5%, 최대 25% 페널티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IRS가 자동 부과를 멈추고 사유 진술서를 먼저 검토합니다.

목차

  1. 결론 먼저 — Form 3520, 지금 확인할 3가지
  2. $100,000 기준선은 어떻게 계산하나
  3. 증여세는 안 내는데 왜 신고하나 — 흔한 오해 4가지
  4.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나
  5. Form 3520 vs FBAR vs Form 8938 — 셋은 완전히 다릅니다
  6. 안 하면 얼마를 물게 되나 — 페널티와 구제 절차
  7. 한국 쪽 세무는 별도 트랙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먼저 — Form 3520, 지금 확인할 3가지

바쁘시다면 이 세 줄만 보셔도 됩니다.

  1. 작년 한 해 한국에서 받은 돈을 전부 더해 봅니다. 부모님이 나눠 보내셨어도 합산합니다.
  2. 합산액이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 Part IV 신고 대상입니다.
  3. 넘어도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만 페널티가 생깁니다.
Form 3520 신고 대상 판단 흐름도

Editor의 한마디. 세금 낼 게 없다는 말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이 둘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100,000 기준선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동안 SeoulMiles는 Wise vs Remitly vs 은행 송금 비교처럼 보내는 쪽을 다뤘습니다. 이번엔 받는 쪽입니다.

합산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서로 관련인(related party)으로 묶입니다. 아버지가 $60,000, 어머니가 $70,000을 보내셨다면 개별로는 $10만 미만이어도 합산 $130,000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은 소액도 전부 더합니다. 기준은 과세연도(역년) 단위라, 12월 $90,000과 다음 해 1월 $20,000은 합산 회피 의도가 없다면 각 연도로 따로 봅니다.

개인은 $100,000, 법인·파트너십은 훨씬 낮습니다. 부모 개인 송금은 $10만 기준이고, 가족회사·해외법인 명의로 받는 드문 경우에만 2026년 기준 $20,573이 적용됩니다.

포함·제외 항목도 갈립니다. 해외 계좌 송금,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상속(같은 $10만 기준)은 포함입니다. 반면 학교·병원에 직접 낸 등록금·의료비, 이자가 붙고 실제 상환되는 대여금, 미국 시민·거주자 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본인 자산이 돌아오는 것도 증여가 아니지만, 증빙은 보관해 두세요. $10만을 넘으면 $5,000 넘는 개별 증여를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안 내는데 왜 신고하나 — 흔한 오해 4가지

미국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이 냅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님은 비거주 외국인이라 대상이 아니고(미국 소재 부동산·유형자산 증여는 예외), 받는 자녀도 증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소득세가 없습니다. 세금은 정말로 0입니다. 그런데 정보 신고(information return) 의무는 별개로 남습니다. 미국 시민 간 증여에 쓰는 연간 면제(annual exclusion) 개념도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4가지를 정정합니다.

  1. “증여세를 안 내니 신고도 안 해도 된다” → 정보 신고는 세금과 별개입니다.
  2. “$1만 넘게 송금하면 은행이 이미 IRS에 다 신고했다” → 현금거래보고(CTR)는 현금 거래 제도입니다. 계좌 간 전신송금은 은행의 기록 보관 의무($3,000 이상)에 걸릴 뿐이고, 은행 기록과 본인의 신고 의무는 다른 트랙입니다.
  3. “부모님이 각각 $9만씩 보내면 안 걸린다” → 관련인 합산 $18만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4. “FBAR 했으니 Form 3520은 중복이다” → 목적·기준선·제출처가 전부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2026년 새 “1% 송금세” 완벽 정리의 송금세는 보내는 금액에 붙는 세금이고, Form 3520은 받은 뒤에 지는 신고 의무입니다.

Editor의 한마디. 세금과 신고는 다른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나

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역년 기준 통상 4월 15일이고, 해외 거주 미국 시민·영주권자는 6월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연장했다면 Form 3520도 자동으로 함께 연장되어 최대 10월 15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때 Box 1k에 체크하고 연장에 쓴 신고서 정보를 기재해야 지연 제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입니다.

Form 3520은 Form 1040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 발송해야 하고 e-file은 불가능합니다. 제출처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특송업체 이용 시 1973 Rulon White Blvd., Ogden, UT 84201입니다. 폼의 세부 라인 기재는 다루지 않으니, 정확한 작성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Form 3520 신고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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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520 vs FBAR vs Form 8938 — 셋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 다 정보 신고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Form 3520 (Part IV) FBAR (FinCEN 114) Form 8938 (FATCA)
무엇을 신고하나 외국인(개인·유산)에게 받은 증여·상속 해외 금융계좌 보유 사실 특정 해외 금융자산 보유 사실
기준선(2026) 개인·유산 $100,000 초과 (법인·파트너십은 $20,573) 해외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미국 거주 단독 신고 기준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어디로 IRS 오그던(Ogden, UT) — 우편 전용, e-file 불가 FinCEN BSA E-Filing — 온라인 전용 Form 1040에 첨부
기한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연장 시 자동 연장)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인정)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미신고 시 월 5%, 최대 25% (합리적 사유 인정 시 면제 가능) 별도 벌금 규정 있음 별도 벌금 규정 있음
세금이 붙나 아니오 (정보 신고) 아니오 (정보 신고) 아니오 (정보 신고)

해외 계좌를 갖고 계신다면 FBAR과 송금: 한국 가족에게 돈 보낼 때 알아야 할 세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 하면 얼마를 물게 되나 — 페널티와 구제 절차

페널티는 IRC §6039F(c)에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가액의 월 5%, 최대 25%입니다. 집 살 돈으로 $150,000을 받고 신고를 놓치면 최대 $37,500, $500,000이면 최대 $125,000까지 산정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IRS가 지연 신고에 시스템 자동 부과를 하던 방식을 멈추고, 첨부된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 진술서를 먼저 검토한 뒤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현재도 유효합니다. 다만 페널티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때리지 않을 뿐, 사유서를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 알았다면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가 있습니다. IRS의 조사·연락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연 제출하는 Form 3520 첫 페이지 상단에 “Reasonable Cause Statement attached”라고 적고, 어떤 서식·연도를 놓쳤는지와 왜 몰랐는지를 담은 사유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다른 해외자산 미신고까지 겹쳐 있다면 Streamlined라는 별도 트랙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orm 3520 체크리스트

Editor의 한마디. 몇 년 지난 걸 이제 알았다면, 가장 나쁜 선택은 덮어두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는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한국 쪽 세무는 별도 트랙입니다

한국 증여세는 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속 전체 합산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미성년 2,000만원). 부모 각각 5,000만원씩이 아니며, 혼인·출산 시엔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자녀는 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다수 세무 자문사의 해석입니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재지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지 않고 한국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외환거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생전 증여는 송금 전 한국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상속은 외환 신고 대신 실무상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는 은행 내규상 $50,000 수준입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큰돈이 오갈 때 국세청이 “증여냐 대여냐” 소명을 요구하는 일도 흔하니 차용증·송금 기록을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히 $100,000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기준은 초과입니다. 경계선이면 합산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Q. 전세보증금이 돌아온 건요? A. 원래 본인 자산의 회수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부모 명의 계좌를 거쳤다면 자금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Q. 상속도 대상인가요? A. 네. 외국 유산에서 받은 상속도 같은 $10만 기준입니다.


세금은 안 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놓치면 돈이 나갑니다.

작년 받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 보시고, $10만이 넘으면 세무 전문가와 일정을 잡으세요. 지난 연도가 있다면 덮지 말고 사유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송금 관련 규정은 계속 바뀝니다. 뉴스레터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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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ean Kim, SeoulMiles 창업자. 2000년 미국 도착, SSN 없이 6개월 동안 첫 카드를 받지 못한 경험, 이후 개인·비즈니스 카드 다수 보유 경험을 바탕으로 SeoulMiles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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